부여경찰서,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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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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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부여군 전 지역 일제 음주운전 단속
가용 가능한 경찰력 총동원 식당가, 유흥가 외에도 지방도, 국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사고 유발 행위 단속 강화
음주운전 특별단속
음주운전 특별단속

부여경찰서가 최근 우리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대대적인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이번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부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식당가, 유흥가 외에도 지방도, 국도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김경호 서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단속과 홍보로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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