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되었으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 씩을 지원하여 왔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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