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택배 박스 1개당 2,500원”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주시“택배 박스 1개당 2,500원”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가당 최대 24만 원(96박스)까지 지원, 읍면동에서 추가 접수
제주시

제주시는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 발생되는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에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농산물 택배박스 1개당 2,500원으로, 농가당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 신청량(4월5일 기준)은 3,317농가·7억 6천 908만 원으로, 잔여 사업비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예산 10억 원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농산물 유통시장이 온·오프라인 직거래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가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판로 확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아직 본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