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친환경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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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친환경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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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갈등 미연에 방지해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폐수, 소음 등 환경영향 높은 업종 제한, 네거티브 규제 형식지침 마련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목표로 친환경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15일 발령한다.

친환경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은 개별공장설립과 관련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꾀해 환경 문제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공장을 설립할 때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수, 소음 등 환경영향이 높은 업종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 형식을 취해 지침을 마련했다.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제조업), 폐수·폐기물·토양정화업 등 100개 업종이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한 대상으로 선정, 15일 발령한다.

이번 지침 수립에 따라 ▲공장의 합리적인 배치 ▲입지 제한 100개 업종 외의 나머지 업종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인근 마을 주민과의 갈등 요소 차단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체의 환경적 여건 개선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서 입주기업체와 인근 마을 주민과의 갈등 요소가 사전에 차단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현시대에 맞는 업종 추세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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