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양경찰서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에서 어선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불법 포획(일명 ‘독고다이’)한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 2명(남)은 지난 1일 오후 2시경 어선(1톤급)에 공기통 등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싣고 출항하여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키조개 약60kg를 포획·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은 불법 스킨스쿠버 조업 관련 형사 활동 중 입항 중인 대상 선박을 검문 검색하여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포획물은 모두 해상에 방류 조치하고,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해경은 "불법포획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으로 선량한 어민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에도 큰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불법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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