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오해에서 벗어나고 명예도 지키며 어쩌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필자는, 지난번 첫번째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에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때, 이 사건은 구속영장발부가 성립될 수 없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기때문이다.
보통 선거와 관련된 댓가성이라고 하면 주고받는 수법도 은밀하거니와 여러절차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는 것이 상례이고, 또한 현금으로 전달되어야 자금추적을 면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보가 아닌이상 백주대낮에 공당의 공식계좌로 보랍시고 떳떳하게 입금된 돈이 과연 댓가성인가 하는점에 대해, 필자는 처음부터 범죄요건구성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김노식 당선자도 댓가성에 대해서는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과 동일하게 공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되고 엉뚱하게도 곁가지식인 자기회사 공금횡령 운운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
즉, 공천댓가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불가하다는 뜻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치고 먼지털면 단한건도 법에 안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되고보니 검찰은 처음부터 친박연대에 대한 수사는, 보이지 않는 손에의해 시작되었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리한 수사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선거법위반 당선자들도 암암리에 수사가 진행되는 모양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자기당 당선자의 검찰수사진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라당에서는 그동안 선별복당이니 뭐니 하면서 말들이 많았다.
어제 보여준 영장기각 내용을 보고서도 또, 무슨 말들이 나올지 그것이 궁금하고, 검찰이 세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것은 알수 없지만, 이미두번이나 기각된 영장청구를 창피함을 무릅쓰고도 또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서청원 대표가 지난번 검찰소환때의 자격이 참고인 신분이었고, 재소환 할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될 소지도 있었다고 보여졌지만, 어제 법원의 결정(기각)으로 참고인 신분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법 긴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겠지만, 단순히 의혹과 심정적 혐의만 있다고 하드래도 물적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사소추의 중요한 결격사유가 된다는 형사소추의 기본법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므로, 이번수사는 종결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해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매우 드문현상이다. 그만큼 보강하기 어려운 수사였다고 보여지고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 갔다. 마침 같은 검사출신인 홍준표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어 새로운 지도부의 일원이 되었으니 그의 생각을 들어보면 일괄복당이냐, 선별복당이냐 하는 검찰수사에 대한 법리 해석의 정치적 판단을 가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서청원 대표의 그동안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고 어제 귀국한 박 전대표도 지금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보고 받고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에서도 이젠 딴 소리가 나오게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