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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에 비상아닌 비상이 걸렸다. 검찰의 두번에 걸친 구속영장청구 모두가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사실상 수사 실패로 판단되어 법률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검찰과 정부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22일(목) 양정례 비례대표 1번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한 두번째 신청한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사유가 안된다며 영장신청을 기각했고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마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갈길 바쁜 검찰의 수사가 꼬이고 잇기 때문이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 대해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전 김 씨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자신과 딸을 서 대표에게 소개해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씨에게 김 씨가 기부한도(500만원) 규정을 피해 가족들 이름으로 나눠 1500만원을 후원 계좌로 보내주는 한편 7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점도 공천 대가성의 정황 증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서 내용에 포함시킨바 있지만, 손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사건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법원에 의해 또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가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해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당에 건넨 혐의 등으로 신청한 김노식 비례대표 3번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졌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당선자의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회사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데 이어 매매대금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처리한 데다 대금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에 즈음해 친박연대에 제공하는 등 사안의 특성상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례대표 3번인 김 당선자는 자신이 대표인 ㈜백룡음료 공장 부지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몰래 Y건설에 매각하고 받은 중도금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 3월 25일 1억원, 3월 26일 11억원, 4월 3일 3억원 등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15억1000만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서청원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서 대표가 계속해서 출두를 거부하거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나머지 친박연대 관련자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박연대는 김 씨에 대한 영장기각을 내세워 검찰이 친박연대측을 정치탄압하기 위해 지난 5공화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검찰과 친박연대의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며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해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친박연대는 검찰의 표적수사가 당초 목표로 했던 공천헌금 혐의를 밝히는데 실패했다며, 홍사덕 비대위 체제를 서청원 대표체제로 다시 전환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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