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별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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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별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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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능곡 ‘임대료 차등화’ 시범도입,최저소득계층 부담 완화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책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5월23일 부터 공고하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858세대의 입주자 모집시 소득수준별 차등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흥 능곡 지구는 지난해 12월 7 · 13블럭(1,095세대)에 대해 이미 차등 임대조건이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 입주자 모집시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조건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소득1~4분위로 다양한데 반해, 기존 임대료 체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이 적용되어,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의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차등적용 대상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소득파악이 용이한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원 이하)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시범사업의 경우, 일반가구가 주택규모에 따라 시세대비 57~81% 수준의 임대조건인데 반해, 차등적용 대상가구의 경우 시세대비 48~68% 수준으로 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따라서, 전용면적 36㎡의 경우, 일반가구는 보증금 11,400천원, 월임대료 95천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은 보증금 9,600천원, 월임대료 80천원으로 입주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임대료 차등화 방안의 도입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에도 광역시 및 기타 권역에서 1~2개 단지의 시범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차등정도에 대한 타당성, 대상계층의 입주율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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