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3구역, '국토교통부·LH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최종 선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광명시 광명3구역, '국토교통부·LH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최종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한 사업추진보다 주민 간의 갈등 해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중점으로 사업추진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광명시

경기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접수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8일 후보지로 최종결정했다. 또한, 투기 방지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경기도에서는 권리 기준산정일을 고시했다.

시는 이번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총 2,12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인근 광명7구역과 광명8구역 등 광명사거리역 인근 역세권 지역의 개발과 함게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시는 주민과 함께,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폭넓게 고민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후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뉴타운사업과 신규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 간의 갈등 발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간의 갈등 발생 요지 해소,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주안점으로 주민·LH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