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진도 선거운동원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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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진도 선거운동원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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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체포영장 ‘제2의 청도 우려’

지난 4.9총선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8일 진도지역주민 4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청 해남지검은 지난 총선 당시 모 정당의 A후보 측 진도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 이었던 K모씨와 H모씨 등 총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남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다른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서도 해남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변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전남 선관위는 모 정당의 A모 후보자의 부인과 선거운동원이 공천을 받기 전인 1월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완도와 진도 지역에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명단 등 증거물을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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