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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 따르면 도시경관에 있어 간판은 시각적·환경적·총량적 규모가 크고 간판의 과도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혐오스럽고, 공격적이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는 도시여건과 특성을 배제한 획일적 규제로 불법·불량 광고물 양산으로 광고물 정비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및 표준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은 5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분야로서 당장 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전까지 옥외광고물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옥외광고물 설치 운영기준을 보면 기본방침은 광고물의 최소화, 미, 질서, 조화, 인지성의 5대 수립방향을 정하고 적용범위는 아산시 도시경관심의운영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건축물 및 심의를 득한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으로, 1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총수량은 1개로 제한하고, 광고물 표시는 건축물과 조화로운 형태, 크기, 색상을 정하여 LED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고 원색사용 금지, 점멸방식과 광원을 노출시키는 간판은 금지하고 간판 종류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산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중부권 중추도시로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전반에 대한 디자인개념을 도입해 미래아산을 건설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가로환경 디자인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디자인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 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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