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202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는 202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신규면허 공급은 제4차 원주시 택시 총량 및 중장기 공급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0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0대를 공급한다.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0대가 배정된 가운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력심사에 의한 무사고 운전경력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규면허를 신청하려면 원주시 택시회사 근속 기준에 의거 9년(2007년 12월 27일 이전부터 근속) 또는 10년(2007년 12월 28일 이후부터 근속)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원주시는 결격사유 조회 및 경력심사 후 면허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면허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대중교통과 택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