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신규면허 공급은 제4차 원주시 택시 총량 및 중장기 공급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0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0대를 공급한다.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0대가 배정된 가운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력심사에 의한 무사고 운전경력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규면허를 신청하려면 원주시 택시회사 근속 기준에 의거 9년(2007년 12월 27일 이전부터 근속) 또는 10년(2007년 12월 28일 이후부터 근속)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원주시는 결격사유 조회 및 경력심사 후 면허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면허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대중교통과 택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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