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정위탁부모 대상 찾아가는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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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정위탁부모 대상 찾아가는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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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역량 강화로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경남 진주시는 2일 문화강좌실에서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위탁부모 31명에게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위탁부모는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인숙)에서 맡아 위탁부모·위탁아동에 대한 이해와 위탁아동 자립 준비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후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위탁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평소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위탁부모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위탁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보호해 줄 위탁부모를 상시모집 중이다. 신청자는 위탁부모 양성 교육 이수 및 자격 기준 통과 시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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