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의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방송을 남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NK뉴스가 전했다고 미국의 안보 관련 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8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조항들 가운데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조장 혹은 묵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북한 국영 언론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년 동안 다소 그 법률 적용을 완화해 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대변인은 NK뉴스에 “통일부는 북한의 참여 유도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북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북한 방송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 그렇게 하려는 시도 는 방송이용 대가로 이용요금을 요구하는 북한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한다.
이번 주 후속 조치로 NK뉴스는 제안된 변경 사항을 ‘꽤 늦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초대 지도자인 김일성의 자서전을 포함해 '북한 관련 내용'을 유포한 친(親)통일운동가에 대해 한국 경찰이 영장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NK뉴스는 “남조선이 단순히 북한 언론을 소비하는 모든 사적인 행위를 검열하는 것은 최악의 국가 온정주의(paternalism)”라고 비판하고, “냉전의 이념전을 연상케 하고, 북한 언론에 대한 탄압을 철폐하는 것은 한국이 독재의 유산과 과거의 세계적 갈등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냉전 종식 이후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현재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는 많은 웹 사이트에서 북한 정부 자료를 계속 차단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이 반드시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북한 미디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경찰이 통일운동가를 급습하는 것과 상반되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NK뉴스는 또 “어떤 국가도 최소한의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자기 홍보 또는 노골적인 선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러한 물질을 단순히 소비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공화국의 존재 자체를 규탄하는 것과 같다. 이는 모든 국가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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