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범죄자 영원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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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 범죄자 영원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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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범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혜진.예슬법(가칭) 추진

최근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과 일산 어린이 폭행 사건등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갖고 "아동 성폭행 전과자를 중심으로 10세 전후의 여자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아동 성폭력범죄를 엄정하게 다스리고, 동종 전과자에 의한 재범을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고,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치료감호제도를 도입 추진할 것이며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키로 하는등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했다.

법무부는 특히 정책 견지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차원에서 사건발생 초기 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사형 등 중형 선고를 유도함은 물론 일부 미온적인 형사 처벌조항을 개정해서라도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강력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며 ▲아동 성폭행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는 유전자 감식정부를 채취 수록해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될 수 있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집행될 것이다.

김경한 장관은 이같은 방침을 밝힌 후 "사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10세 전후 아동을 성폭행해 토막살인하는 등 참혹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농후한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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