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받은 어업인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2022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오는 9월 8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개량조개, 뱀장어(민물장어), 아귀, 홍합이며, 이 품목을 자유무역협정체결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1년에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해당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2021년 해당품목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창원시 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자료를 토대로 10월 중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문 창원시 수산과장은 “창원시의 주요 생산 수산물인 홍합이 지급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만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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