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계약기간 5년 넘겨 명도소송에 임차인은 시설물 유지 보수 없이 지속적인 영업피해 줬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
임차인 “소송 중 피해(압박)주려 '갑질' 현수막까지 게시했다” 격분

구리시 번화가인 중앙예식장 사거리(꽃길 입구)에 약 40년 전 건축된 오래(노후)된 건물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장소는 수택동 370(문제의 건물), 370-15 및 370-16, 370-17, 370-18일대에 건물주가 7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철거를 앞둔 건축물에 '출입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대형현수막을 두고 갑질이 아니냐는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 현수막은 노골적으로 지하1층 B노래타운(이하 업소)을 지칭하며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 중이며 해당 건물에 출입시 안전사고에 대해 건물주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환경을 해치고 이를 보는 시민에게는 불쾌 지수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소송 중에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혹평을 하기 충분하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조용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물주의 명도소송에 대응해 임차인(업주)이 이에 반하는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이들의 내홍이 극에 달해 건물주의 징벌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현수막의 내용은 ‘이 건물은 노후로 위험하다’라는 충격적인 문구다. ”이 건물 지하의 B노래타운)을 내보내려는 행위다“라는 것쯤은 다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아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B노래타운의 주장이다.
지난 2016년 9월 30일 기존 유흥주점을 보증금 6,000만원을 포함해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4억에 인수했다. 당시 건물주는 월세 기존 월세 480만 원에서 5만 원만 인상했다, 당시는 고마웠으나 후에 월세을 합산한 금액이 임대차보호법에 충족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계약은 1년으로 하면서 ”왜? 1년이냐"고 물었지만 ”5년은 보장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B업소는 "1년이 지나 재계약을 다시 한다면 계약을 했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설상가상 계약 3개월이 지나 건물주가 2019년 재건축을 한다면서 2018년 12월까지 업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이후부터 이들의 분쟁이 시작됐다. 업소는 매매할 기회가 있었으나 인근 부동산에 확인하면 재건축 계획을 알 수가 있기에 매매도 하지도 못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지를 거듭하면서도 어렵사리 월세 관리비 등도 납부를 했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손님이 비상벨 소리에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 여러 차례 피해를 봤으며 건물주는 이후 철거계획에 의해 관리를 소홀히 해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으로 지하에 물이 분사되는 일이 있어 업소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봤다. 또 건물 노후로 인해 물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도 빈번했다. 이를 근거로 현재 건물주의 명도소송의 반대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반소)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한편, 현재 건물은 다 명도돼 공실이며 현재 B업소만이 유일하게 남은 상태다.
또 지하 업소에서 1층으로 연결된 가건물(화장실)을 지난 동안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구리시로부터 불법건축물로 단속돼 원상복구(철거)하라는 명령서를 받게 됐다. 이도 건물주 측에서 영업에 피해를 줘 B업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건물주 측은 임대 이후 소방안전 등 관리를 해주질 않았다. 현재도 소화함의 전기 배선을 짤라 놓고 경보기 울림과 스프링쿨러의 오작동을 예방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이로 인한 불이익에 불만을 품고 업주는 화가나 구리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소방서관계자는 ”전국 관리대상 54만 건물의 관리가 소방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건물주가 소방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소방서는 표본 5%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업주는 관리업체가 소방점검을 나온 것은 본적이 없다며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해서 개선을 해주지 않을 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건물주 측에 미리 통보 한 후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건물주 측은 계약기간 5년이 지난 2021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 제9민사단독부(2021가단141329)에 건물명도와 밀린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 B업소도 지난 22년 4월 반대소송을 같은 재판부에 청구해 손해배상청구로 맞서고 있다. 내용은 "매출이 20% 이하로 감소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가만해도 영업손실에 대해 건물주가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건물주 측은 ”그동안 문제가 되는 시설보수를 B업주의 요구에 따라 꾸준히 보수해왔다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재판부에 제출했다. B업소는 그동안 보수공사는 자신의 건물관리 차원이지 B업소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며 피해를 꾸준히 봤다며 시설 보수를 여러차례 부탁했지만 잘 들어주질 않았으며 사비도 소요됐다고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다.
건물주 측의 시행계획은 이렇다,
건물주는 구리시 수택동 370번지와 경기 구리시 수택동 370-17 토지의 소유자다. 그런데 2016년 3월경 ㈜000코리아의 이사로 취임해 현재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000코리아는 건축주의 가족들 회사’라고 알려져 있다.

㈜000코리아는 지난 2021년 4월 19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370-16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뒤 2021년 5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000코리아는 2021년 4월 30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0-18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뒤 2021년 6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건물주는 시행사업을 위해 순차적으로 매입한 뒤, ㈜000코리아는 가족 회사를 내세워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경기 구리시 수택동 370, 370-15 및 370-16, 370-17, 370-18 일대에 7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려지면서 B업소에 개업 당시 인테리어공사비용(1억8천)을 받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시설물에 대한 가처분(압류)과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지난 2022년 중반기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24일 사실확인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건물주 측의 관리인 A씨에게 통화하고 질문서를 보내 26일(금)까지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게시 현수막은 변호사와 상의하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게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후 약속 당일 문자로 "다음 주에 만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이후 답이 없었다.
하지만 B업소 측은 ”현재 매출이 20% 이하로 감소했으며 건물주는 다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느라 수백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며 ”건물주는 금융(은행)이자만 매월 1천여만 원 가량 지불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행비용의 손실도 클 것"이라면서 현재 취재에 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주차돼 만차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건물관리인은 중재자 역활을 충실히 해야지 양쪽 싸움을 부추켜서는 안된다“며 ”건물주를 6년동안 3회 밖에 보지 못했으며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A관리인이 보낸 문자에 대한 답변으로 ”취재계획에 의해 B업소의 주장을 먼저 보도하고 건물주 측의 반론은 나중에 요구하면 보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요청 시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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