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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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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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대상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경기 이천시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 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기준 1987~2003년 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2023년 8월 2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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