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2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146,518건 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징수과, 은행 CD/ATM기, ARS(033-737-3737)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을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은 15,055곳으로 총 금액은 7억 5천만 원 규모다. 별도신청 없이 감면 처리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8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033-737-23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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