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등록 대상 동물이 2개월령 이상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주시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