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산부인과 자궁근종수술(myolysis) 기구 재사용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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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산부인과 자궁근종수술(myolysis) 기구 재사용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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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수술에 사용하는 고주파용해술 전극 2~3회 불법 재사용 금지 나서야...
보건당국 실태조사후 개선 필요 “지적”
본지 이정애 기자
본지 이정애 기자

국내 일부 산부인과(이하 병원)에서 자궁근종수술에 사용하는 고주파용해술 전극(이하 전극)이 재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보건당국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정국이 3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위해 일회용 수술기구의 사용이 절실한 시기다. 그러나 일부 산부인과병원에서는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심각성이 드러났다.

일부 병원에서 이러한 전극을 재사용하는 데에는 일회용 기구의 가격이 대략 3~40만 원가량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3회 가량 사용한다.  그런데 이 전극은 안전상 일회만 사용하게 제작된 기구다. 이 전극기구의 특성상 전극을 감싸고 있는 필름이 있어 수술시 환자들의 혈액이 필름 안으로 유입되어 세척이 불가능하다.

전극을 소독하기 위해 재포장한 사진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완전 세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해 재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직 간호사인 A씨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근무할 당시 이런 사례는 빈번하다.”며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관행으로 이어진 일이라 알면서도 쉬쉬하며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간호사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고비용의 수술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양심에 문제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부분 근무하는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당연시했었다”라며 “꼭 개선해야할 일이다”라고 귀뜸했다.

한편, 요실금이나 다른 기구에서는 기구의 바코드 번호가 있어 차트에 부착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나, 전극 등 일부 기구는 바코드 입력이 의무화 되지 않아 재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당국은 자궁근종수술 횟수와 고주파용해술 전극의 사용횟수에 대비한 구입 대장을 비교해 분석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구의 사용에 대해 반드시 기록에 남겨 불편법적인 재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회 사용하고 재사용하기 위해 세척 후 사진
전극을 1회 사용하고 재사용하기 위해 세척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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