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신중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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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 신중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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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시스 등 일부언론 보도 사실무근"

법무부(장관 김 경한)가 일부 언론사들이 보도한 사형제와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1일(금) 법무부 출입 기자단에게 일제히 해명 보도자료를 보낸 자리에서 "사형 대상 범죄의 축소를 검토하거나 사형 집행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사회 현실 그리고 국민 여론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해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뉴스스와 노컷뉴스 등 일부 언론사들이 정부가 사형을 규정한 범죄를 축소하되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 집행까지 하기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06년 2월 당시 천정배 장관이 "사형제 문제점이 무엇이고 범죄예방적 기능이 어떤 것인지 실증적으로 연구해 국회 등에서 사형제 존폐와 관련한 토론이 이뤄지는 데 도움을 주겠다.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고 선입견 없이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뒤 여전히 '원점 재검토'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5월 국가인권 로드맵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확정하면서도 사형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현행법상 사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절대적 종신형 도입 등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고 16ㆍ17대의 경우 과반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형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형법 개정을 통해 고쳐야 한다. 극형 선고는 인명 살상이나 반인류적 범죄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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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준 2008-03-22 11:10:27
사형제의 존폐는 사실상 단정짓기가 어려운 문제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우리는 서슴없이 저런 이는 사형시켜야한다고 말을 한다.그러나 인권문제로 들춰보면 난해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범죄의 온상은 이 사회,그리고 자라온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통계로 볼때 우리는 이미 범죄라는 테두리에서 살아간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는 이 사회가 존재하는한 계속될것이기에 제도적인 개선과 예방.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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