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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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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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구청 실무자 간담회 개최
창원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추진방향 및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부담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2022년 5월 29일) 당일 기준으로(약35,187가구)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해당가구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하여 1회, 한시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선불형 카드를 지원한다. 카드지급은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월 24일(예정)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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