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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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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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죄가 아니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이 바다를 항해하다 하루 아침에 산으로 오르는 현실이다. 풍파 속에서 내 자식을 교육해야 하는 현실, 또 교육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해야 하는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족집게 과외를 하는 이를 형법으로 다스린다'라는 보도를 보며 더욱 참담해 진다.

먼저, 관계 당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고액과외 교육자를 처벌하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러나 형사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공교육의 불신에서 비롯된 국민의 선택중의 하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끼리 합의로 이루어진 일을 국가가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 개인과외자가 관계 당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마땅하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사교육 선생을 선택함에 있어서, 개인과외 선생이 관계당국에 신고를 했는 지의 여부보다 실력을 우선으로 보고 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관계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 행위를 범법행위로 처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이다. 아무리 형식이 중요해도,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범죄라면 범죄에 대한 개념이 묘하게 될 것이다.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범죄자라면 우리의 학생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다.

더욱 맑고 밝게 자라야할 청소년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의 행위가 어떤 면에서이든 범죄라면, 대한 민국의 공부 꽤나 하는 학생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에 등록(신고)하지 않는 과외 선생은 형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처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식에 대한 교육열정으로 생겨난 교육현상을 형법이라는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사법권남용 중의 하나로도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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