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장식용 에탄올 화로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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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장식용 에탄올 화로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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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건의 화재로 15명의 인명피해(부상 15)와 5,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장식용 에탄올 화로 화재예방 요령
장식용 에탄올 화로 화재예방 요령

계룡소방서가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관련 화재사고가 빈번이 발생하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는 최근 2년여 기간 중 전국 13건의 화재로 15명의 인명피해(부상 15)와 5,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소방서는 가정의 실내를 비롯한 야외 캠핑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장식용 에탄올 화로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식용 에탄올 화로용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에탄올 화로 사용 시 안전수칙으로는 ▲연소 중이거나 제품이 뜨거운 경우 연료 주입 금지 ▲커튼, 옷 등 가연성 제품을 멀리하고 소화기 등을 가까이 두고 사용하기 ▲실내에서 사용 시 주기적인 환기 실시 ▲에탄올을 제외한 타 연료 사용 금지 ▲물을 이용한 소화 금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에탄올 화로 사용 시 밝은 곳에서는 에탄올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연료를 주입하기 전 불꽃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홈 캠핑을 즐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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