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가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관련 화재사고가 빈번이 발생하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는 최근 2년여 기간 중 전국 13건의 화재로 15명의 인명피해(부상 15)와 5,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소방서는 가정의 실내를 비롯한 야외 캠핑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장식용 에탄올 화로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식용 에탄올 화로용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에탄올 화로 사용 시 안전수칙으로는 ▲연소 중이거나 제품이 뜨거운 경우 연료 주입 금지 ▲커튼, 옷 등 가연성 제품을 멀리하고 소화기 등을 가까이 두고 사용하기 ▲실내에서 사용 시 주기적인 환기 실시 ▲에탄올을 제외한 타 연료 사용 금지 ▲물을 이용한 소화 금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에탄올 화로 사용 시 밝은 곳에서는 에탄올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연료를 주입하기 전 불꽃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홈 캠핑을 즐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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