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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원주시보건소 전경 ⓒ 뉴스타운 김종선^^^ | ||
의료비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이며,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적합한자(환자가구 : 최저생계비의 300%이내, 부양의무자 가구 : 최저생계비의 500%이내)이다.
지원사항은 △희귀난치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는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월80만원이내) 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월10만원이내), 간병비를 지원(월30만원, 지체 및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033-737-4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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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원주시보건소에서 진료을 받기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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