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20일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교섭단체 재적의원 변경을 국회에 보고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지연시켜줄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현 의원은 20일 이같은 보도를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이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만드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꼼수, 협박, 위장 탈당, 일방적 강행처리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검수완박을 처리하겠다고 난리 치는 걸 보니, 적어도 그들이 보호하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안전이 아님은 확실하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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