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방송 장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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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방송 장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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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반대”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뿐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도 함께 처리한다고 밝혔다.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을 선출해 이들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야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이다. 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분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포함시키고 정치적 추천은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정필모, 한준호, 전혜숙 의원 등이 낸 문화방송지배구조 관련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종합해보면 13명의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이사진이 여당추천인사 4명, 야당 추천인사 3명, 방통위원회가 전원 동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2명, 문화방송이 추천하는 사람 1명,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방통위 등록 방송 미디어 분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된다.

MBC 제3노조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다수인 현재 구조하에서 위 법률안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좌파성향 위원 6~7명: 야당 추천 3명, 문화방송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언론노조 추천 1명, 언론관련 단체1~2명 ▷우파성향 위원 4~5명: 여당 추천 4명, 언론관련 단체 추천 (0명~1명) ▷중도좌파적 성향 위원 2명: 민주당 우세 현 방통위원회가 전원 동의하여 추천하는 2명 등으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라면 야당 추천위원만으로 61% 이상의 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야당이 마음대로 문화방송의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C 제3노조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집권해도,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문화방송을 장악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를 시전할 수 있는 좌파 영구방송장악법안”이라며 “MBC 노동조합은 이러한 방송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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