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포항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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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포항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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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발생 시 초과근무 인정, 당직제도 개선, 직원보호 대응방안 마련 등 제안

포항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공무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평소 포항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조직문화 변화의 동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강덕 시장, 임상현 포항시공무원노조 지부장 등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재해 · 재난 발생 시 초과근무 인정 △당직제도 및 재난상황실 근무환경 개선 △악성민원 대응과 직원보호 대응방안 마련 등 앞서 지난해 10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토대로 합의한 96개 조항이 담겼다.

시와 공무원노조는 포항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완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3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

임상현 지부장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모범적인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노사가 시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써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합의를 이루어 낸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조합이 직원 소통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며 행복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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