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인제군 농업인 수당 신청·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4월부터 인제군 농업인 수당 신청·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 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

인제군 2021년부터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405명에게 70만원씩 총 1,684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인제군민이다.

올해는 특히 지급 대상 농업인의 농지 최소 소유면적 기준이 1,650㎡에서 1,000㎡로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약700여 가구가 농업인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6~7월에 신청 대상자 자격을 검증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8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당 연 70만원이며, 올해부터는 수당지급 방법이 인제사랑상품권 또는 채워드림카드로 일원화돼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기간 인제군 어업인 수당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부서로(460-2251)로, 어업인 수당은 수산개발 부서(460-225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