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은 지난 21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민간위원 13명과 공무원 2명(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군세 이의신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모범납세자 선정,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최현옥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장은 “부안군민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창조 행정복지국장은 “군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지방세 불복에 대한 구제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