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재택치료자 추가지원금 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재택치료자 추가지원금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292가구 2억1000만 원, 2021년 3,334가구 28억 원, 2022년 2월 현재 623가구 약 6억2000만원 지급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백신접종을 마친 재택 치료자에게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하며,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입원·격리 기간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 된다.

지원금액은 2022년 격리해제자 기준 가구단위로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이다.

또한 재택치료 추가지원금의 경우 10일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가구 48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등본(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20년 292가구에 2억1000만 원을 2021년에는 3,334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 2월 현재에는 623가구에 약 6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