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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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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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기신청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실 접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담

청양군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과 관련해 기한 내 신청과 정당한 권리 찾기 당부에 나섰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과 이의신청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해당 사안은 기각 처리가 된다.

이번 특조법은 이전과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에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특조법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청양지역 확인서 발급 신청은 313건 510필지이며, 이 중 264필지의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195필지는 등기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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