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의원 당원권 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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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배의원 당원권 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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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 임인배 의원^^^
임인배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당원권 정지가 27일 해제됐다.

한나라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국정감사 향응과 관련해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임인배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처분을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임인배 의원이 국감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수사 결과 증폭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나머지 정지기간을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회과기정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동아일보가 「과도한 국감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 11월 19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임인배, 김태환 의원 등 일부 국감의원들의 성접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식사와 술 제공도 향응으로 보기 어렵고, 과도한 식사비는 피감기관(6개 기관) 관계자 인원 탓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해제도 당 자체 진상조사단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임 의원은 국감관련 의혹을 제기한 동아일보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해 둔 상태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임 의원은 당원권 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내년 총선 등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큰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그러나 다시는 나와 같은 억울한 언론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현재 진행중인 법적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 자신과 김천시민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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