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합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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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합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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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위원회…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강조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채택했다고 VOA가 18일 전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 대응 등을 강조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17일 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이번이 17번째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를 포함해 모두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슬로베니아 대표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한 “어떠한 개선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 요청을 거부하는 등 인권 관련 유엔 메커니즘에 협력하지 않고, 남북대화나 다른 유엔 회원과의 관여에도 긍정적인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슬로베니아 대표는 그러면서 결의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루며,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파라 제76차 유엔총회 미국 대표는 “미국은 유럽연합이 결의안을 제안하고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추궁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라 대표는 또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며, 살인·고문·강제낙태·성폭력·차별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 침해’를 밝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는 북한의 현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북한 당국의 전면적인 국경 폐쇄, 국내 여행 제한, 인도주의 지원 물품 반입 제한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정부의 억압 행위는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미국은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추방 등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본 대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납치는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중 하나이며 일본의 주권, 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면서 이번 결의안에 납치 문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영국 대표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 정권에 대해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고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결의안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북한은 “인민제일주의 원칙이 국가 활동의 초석으로 사회생활 전반에 완전히 구현돼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시리아, 이란 등 북한 우방국이거나 국제사회에서 ‘인권유린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부 나라들도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의 주장에 동조했다.

특히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북한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공평하고 객관적인 견해를 갖고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새로 추가한 17항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북한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착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에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 보장을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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