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 일곱 번 변해도 근로기준법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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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일곱 번 변해도 근로기준법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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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953년 제정…달라진 환경에 맞춰 손질해야”
경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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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0일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53년에 제정된 우리 근로기준법은 강산이 일곱 번 변하는 동안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방식에 머물러 있어 급격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낡고 경직된 규율체계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에게만 유리할 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이 돼 기업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이 변화되는 고용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근로계약의 조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 독일, 일본의 해고제도를 비교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계약상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common-law(보통법)상의 해고자유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 외에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도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통해 해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해소판결제도)나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변경해지고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각국의 해고법제를 비교한 데 이어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첫째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둘째 해고규제 완화, 셋째 해고무효 시 금전보상 확대, 넷째 고용계속형 계약변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동법제는 경제적 환경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조건을 뛰어넘는 노동법 규범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점점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노동법 현대화의 출발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과 적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법의 현대화 추진 시 고용과 수익의 안정이 유연화와 함께 균형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로계약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우선적 과제로 ‘해고관련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를 꼽고, “해고의 실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미비점을 모두 망라해야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으며 노사간 이익의 균형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권혁 부산대 교수는 “과거 산업혁명에 따른 대공장제 생산방식이 근로자 개념을 낳았듯이 오늘날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의 경직적이고 획일적 노동규율로서의 노동법체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노동법체계로의 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강한 해고제약은 기업 비용부담을 가중해 채용규모 축소에 영향을 주고, 한편으론 해고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바도 큰 만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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