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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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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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 창고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지난해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도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단속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 등 조치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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