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있어, 특검도입이 과연 가능하겠냐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 당시의 BBK 특검도입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예를 들었다
2007년 12월 19일 대선 당시, 선거 두세 달 전까지 제일 큰 이슈는 후보들의 무슨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한나라당(지금 국민의 힘) 후보 MB가 BBK와 관련 있는 지 여부였다.
석 변호사는 “그해 7월 검찰이 수사 결과 MB와 BBK는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대선과정에서 여당 민주당의 공격은 정말 집요했다”며 “결국 대통령선거를 치른 이후에 본격수사 하기로 하고, 대선 2주 전인 2007년 12월 5일 여야 합의로 BBK 특검법 발의가 있었고,
12월7일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8일에는 법률로서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비리에 관해 국민적 공분이 이토록 높은데 특검이 필요하다면 왜 못하겠는가”라며 “더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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