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통해 22백만tCO2 탄소배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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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통해 22백만tCO2 탄소배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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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확충 위해 2017년까지 234만ha의 숲가꾸기 사업 실시

산림청은 기후변화협약 제2차 공약기간(2013~'17)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가입에 대비하여 숲가꾸기, 도시림·유휴토지 조림 등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2017년까지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591백만tCO2)의 3.7%에 해당하는 22백만tCO2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08년부터 '17년까지 234만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11년까지 유휴토지 2,500ha에 대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한·인도네시아 50만ha 조림 협력사업 등을 통해 CDM 사업 기반을 마련하여 5만ha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외조림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도 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체에너지원으로써 활용 확대를 위해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10% → 50%)하고 바이오순환림을 내년에 시범조성(50ha)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바이오매스 공급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식생대의 이동, 산림생산성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변화 등의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을 구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고 적응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우리나라가 제2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될 경우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를 위해 2010년까지 산림분야 온실가스통계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후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및 온실가스 탄소흡수원 확충과 감축을 위한 지자체, 기업, 시민의 참여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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