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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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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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개소 신청자 중 565개소 선정, 총 10억 지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접수를 지난 15일 마감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 지원 등 업체별 최대 2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접수 결과 877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중 565개 업체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11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완료 보고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비 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 및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신청이 몰리자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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