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사 민원 전용 승강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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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사 민원 전용 승강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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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사용...안전사고 대비 최신 기종으로 교체

경남 진주시는 승강기 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1일부터 시 청사 민원 전용 승강기 교체 작업을 시작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안전 부품 및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며, 시 청사의 경우 개선 유예기간이 2023년 3월까지이다.

시 청사 승강기는 2001년에 설치되어 20년간 꾸준한 관리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운행되어 왔으나,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노후 승강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 민원 전용 승강기 2대와 화물용 승강기 1대를 교체한다.

또한, 사업비 5억 7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일반용 승강기 6대와 장애인 승강기 1대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편 민원 전용 승강기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편 민원 전용 승강기는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교체 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승강기 교체 작업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사용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아 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공사가 시작되면 한쪽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따를 것”이라면서 “안전한 승강기 운행을 위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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