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K수사 제대로 했나' 의문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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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K수사 제대로 했나' 의문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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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캠프 범여권, 검찰 발표 규명 집회 열어

 
   
  ▲ 검찰이 BBK사건에 대해 이명박 후보에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교보문고 앞에서 이회창 측은 대단위 반대 규명 집회를 열었다.  
 

검찰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명박 후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자 각 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캠프 측은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검찰 발표에 대해 반대 집회를 벌렸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경준 씨의 진술을 인용, 김경준이 이명박 후보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BBK 직원들도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했으며, 주식 거래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 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혹'

검찰은 촉박한 수사 기간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오늘 기자회견에서 의혹 규명에 대한 '무혐의' 발표를 했지만 이명박 후보와 연계된 사항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어 범여권은 물론 정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의문이 가는 사항은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서 이번 사건의 의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는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의 조사는 의혹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이명박 후보의 서면 답변만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혐의 없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지난 8월 도곡동 땅 수사 결과 발표때 "도곡동 땅은 소유주는 이상은씨가 아닌 제 3자인 것 같다"고 발표했었다. 

 
   
  ▲ 교보문고 앞 대단위 반대 규명 집회에 참석한 이회창 캠프 대외협력 이수광 팀장이 집회를 경청하고 있다.  
 

'투자이익 돌아간 것 없다면 무혐의 인가'

이와관련, 검찰은 "땅의 소유주라는 것은 땅값을 낸 사람이거나 땅 판 돈을 쓴 사람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며 "그러나 계좌추적은 5년 이전의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을 산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표를 했었다.

결국 검찰이 4일까지 계좌추적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더 이상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또한 다스가 BBK에 19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 다스가 김씨 등이 30%대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진술로 "이는 정상적인 투자행위고 투자 이익이 이후보에게 돌아간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상황전개로 볼때 검찰의 조사 발표한 내용이 그동안 이 후보 측의 일방적인 해명과 일치하고 있다. 다스와 같은 중소기업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규 회사인 BBK에 어떻게 거액을 투자하게 되었는지, 또한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대답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 소액 투자자도 아닌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며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투자회사의 검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원금상환 및 투자이율이 보장되어야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명박 측의 말대로 '고율의 배당만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는 것을 믿고 수사 발표를 한 검찰의 결론에 일반 국민들도 의아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이장춘씨, '받았다'와 '집어 갔다' 해명없어

또한 석연치 않은 점은 이명박 후보의 그당시 사용했던 명함이다. 이장춘 전 필리핀 대사는 이 명함을 이 후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후보 측은 '이 대사가 이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집어간 것'이라며 해명을 하고 있다. 그당시 이명박 후보의 명함이 그리 대단한 것일까.

일국의 대사까지 지낸 유명인이 그당시 이명박 후보가 건네지도 않은 명함을 임의로 집어 갔다고 답변한 말을 검찰도 믿고 있는지 더욱 궁금해 진다. 그러나 이처럼 이명박 측의 해명만을 토대로 깊이 있는 수사를 외면하고 이에 대해서는 진위 규명도 착수하지 않은 모양이다.

 

 
   
  ▲ BBK사건에 대해 이명박 후보에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교보문고 앞에서 이회창 지지자들이 반대 규명 집회를 열었다.  
 

이번 사건은 BBK 소유주가 김경준씨로 들어났지만 왜 이명박이란 이름의 명함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장춘 전 대사의 증언에 대해서는 수사에 폭을 좁혀 나가지 못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김경준이 BBK의 실소유자라고 '수사할 필요가 없었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재고해야할 사항이다. 분명 명함 사용여부가 이번 수사대상에서 거론되었어야 했다. 이명박 후보가 명함을 사용했다면 주가조작에 동조한 인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에게 불리한 진술하는 참고인 소환 걸러'

왜 관계도 없는 명함을 사용했냐는 의문을 불러 일으키며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필히 검찰이 조사하여 발표를 했어야 했다. 소소한 명함일지라도 명함 사용 여부가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상식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거나 동조하지 못하면 명함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쉽고도 보편화된 사실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또 검찰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 측 참고인 진술을 상당 수 받으면서 왜 이 전 대사와 언론사 기자 등 이 후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의 소환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도 있다.

특히 김씨는 송환 전 수차에 걸쳐 "BBK는 이 후보 소유의 회사"라고 주장했었다. 그런 김씨가 검찰조사를 받은후에 "BBK는 100% 내 회사"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김씨의 이같은 주장을 바꾸게된 동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가 이에 대해 설명을 못하고 있다. 본인의 주장이 무너지니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이 교보문고 앞 반대 규명 집회에 참석해 '검찰 수사 발표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억압된 상황속 두려움을 표현한 메모 친필'

또한 김씨의 친필 메모에서도 의문점이 발생된다. 우선 김씨의 메모는 직접 쓴 친필로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몰래 쓴 단문의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보면 조사관의 눈길을 피해 쓴 것이 틀림이 없으며 이는 억압된 상황에서 우러나는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며 쓴 글이라 본다.

김씨의 친필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 하고 있어요"라며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하는 서류갖고는 이명박 소환 안 할거라해요"라며 자신의 느낌을 표현했다. 이는 글속에 검찰이 이명박 측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나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행동에서 '김씨가 제출한 서류로 이명박 후보의 기소를 안한다'는 언행이 새어 나온것이 아닌지 밝혀야 될 사항이다. 또한 김씨의 글에 "그런데 저에게 그러기에 이명박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쳐주겠데요"라고 분명한 형량 년수가 적혀있다는 것은 검찰의 조사관의 협박내지는 형량 조절수위를 언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설처럼 스스로 지어 낼수 없는 순박한 표현'

특히 김씨는 "그렇지 않으면 7-10년"이라며 분명히 검찰의 언급이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메모속에서 마지막 구절에 "내 생각에는 3년이 낳지 않을까?"라는 '자포자기'와 형량이 늘어나는 '공포감의 두려운 마음'이 글속에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소설처럼 스스로 지어 낼수 없는 순박한 표현이다.

더우기 "그리고 지금 누나랑 보라에게 계속 고소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애고 다스(DAS)와는 무혐의로 처리해준데..."라는 문구에서 누나 에리카김과 김씨 부인이 고소장을 더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발표과정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도 않았다. 분명한 것은 김씨가 쓴 자필 메모장에는 수사 관계자와의 모종의 협상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검찰은 소극적인 방법만을 국민들에게 해명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중립적인 공인의 자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해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계에서조차 정치검찰로 불리우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검찰은 단 한치의 의혹을 남기지 말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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