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영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영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공여 등 혐의 적용

검찰이 1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1일 김씨를 불러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했지만 김씨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본인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이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대해 "녹음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