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취식 금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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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취식 금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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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많은 대학가 인근 교직원, 경찰과 합동 캠페인 및 단속

경남 진주시는 지난 8일 경상국립대, 개양파출소와 함께 경상국립대학교 인근 볼래로 거리와 프린지 공원(가좌동 공원) 내 밤 10시 이후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계도·단속하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야외 휴식 공간에서 시민들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7일부터는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세달 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이 긴급한 상황에서 밤 10시 이후 식당 등의 영업이 금지되며 젊은 층의 야외 음주 및 취식행위가 잦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공원 내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밤 10시 이후 공원, 광장, 남강 둔치 등 야외에서 음주·취식 금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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