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군의회·송전탑반대대책위, 추가경과대역 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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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군의회·송전탑반대대책위, 추가경과대역 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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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군수 장신상)과 횡성군의회(의장 권순근) 및 횡성군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차희수)는 500kV송전선로 건설사업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에서지난 16·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가경과대역에 대해 한전과 입지선정위원회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절차를 진행한다.

경과대역은 송전탑이 지나는 구역으로, 경과대역을 설정해야 세부적인 송전선 경과지를 정할 수 있다. 지난 3월,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횡성, 홍천, 가평, 양평 4개 지자체 중에서 횡성, 홍천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되었으며, 제16·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가경과대역을 결정하였다.

횡성군에서 주장하는 추가경과대역의 절차상 하자는 제1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차기회의에서 홍천군 대표(군의회 및 홍천군청 공무원 포함)가 참석하지 않으면 추가경과대역에 대한 본 의결사항은 무효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적시하며 기존경과대역에 횡성·홍천경계로 하는 추가경과대역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차기회의에서 홍천군의회 의원과 홍천군 담당계장이 참관이라 명시하였음에도 조건이 충족되었다며 추가경과대역을 결정하였다.

횡성군·횡성군의회·횡성군반대대책위원회는 추가경과대역결정에 심각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한전에 공문전달·성명서 발표·반대 집회·대표면담 등 수차례 항의하였지만 미온적이고 무성의한 대응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하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다.

한전은 밀양사태를 계기로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운영하였지만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닌 한전이 주도적으로 추가경과대역을 횡성·홍천경계로 하는 지역에 선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화를 조장하고 주민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분노와 법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면피용 단체를 만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한전과 입지선정위원회를 피고로 선정하였다.

장신상 군수는 “우리 군은 기존 765kV 송전탑으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군민들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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