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복지수급자 3,800세대에 대한 정기조사를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정기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80종의 소득, 재산정보 중 최근 갱신된 자료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점검 한다.
점검 결과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타 복지사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진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8년도 기준 7,000여 가구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8,500여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복지수급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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