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눈 활용 실종경보문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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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눈 활용 실종경보문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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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박찬아 순경 기고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박찬아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박찬아 순경

연간 실종 신고는 2만 건 이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신속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21년 6월부터 실종사건 발생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경보문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사진,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호자로부터 제공받아 발견 가능성이 큰 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실종경보문자는 실종자 정보를 발생지역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신속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어진다면 실종아동 등이 더욱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다.

실종은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적이어야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초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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