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대표발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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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대표발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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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사고 예방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통해 도민에게 즉각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영환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소영환 의원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경보의 전파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특히 다중밀집시설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예보·경보의 신속한 전달 및 예보·경보시설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내 지역방송사, 개인용 무선단말기, 버스정보안내기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규정했다.

상임위 직후 소 의원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통해 도민에게 즉각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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